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7조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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