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4조 (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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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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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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