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5조 (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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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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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