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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