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0조 (인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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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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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