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단위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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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 월. 일.)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일 자 (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성 명 (서명) | 출 입 사 유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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