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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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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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