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업무참
  • 제21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배치하여야 한다.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기관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 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