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업무참
배치하여야 한다.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기관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 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