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4조 (지도전문의 교육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기관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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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및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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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및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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