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기관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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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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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