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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료증의 발급
제11조
전문의 자격시험
제12조
시험의 시행
제13조
시험과목 및 방법
제14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5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제16조
자격 인정
제17조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제18조
준용 규정
제18의2조
특례
제19조
수수료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4조
수련기간의 변경
제5조
수련연도의 변경
제6조
제7조
제8조
전공의의 임용
제9조
수련상황의 감독
제9의2조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