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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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1. 다음 각 목의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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