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2조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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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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