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2조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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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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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