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