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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