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1 품질관리기준 제3호가목5) 및 제7호의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에 따라 작성·개정·승인 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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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가.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1) 제품의 제품명, 효능ㆍ효과(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료명 및 분량, 보관조건,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2)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질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관리"란 화장품의 책임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화장품제조업자 및 제조에 관계된 업무(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 밖에 제품의 품질의 관리에…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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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