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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장품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0의2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제10의3조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
제10의4조
실태조사의 실시
제10의5조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제11조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2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2의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제14의2조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제14의3조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제14의4조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제15조
폐업 등의 신고
제16조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제17의2조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제17의3조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8조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제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20조
화장품 가격의 표시
제21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제22조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제23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4조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제25조
수거 등
제26조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제26의2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제27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8조
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9조
행정처분기준
제2의2조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제3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3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30의2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제30의3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제5조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제6조
시설기준 등
제7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8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8의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8의3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제8의4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제8의5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8의6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8의7조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