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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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4-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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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의 2026-04-02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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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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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서 제출 대상 등제10조의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제10조의3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제10조의4 실태조사의 실시제10조의5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제11조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2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12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제14조의2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제14조의3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제14조의4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제15조 폐업 등의 신고제16조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제17조의2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제17조의3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제18조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제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제20조 화장품 가격의 표시제21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제22조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제23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제25조 수거 등
제26조 ~ 제9조 (25개)
제26조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제26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제27조 회수ㆍ폐기명령 등제28조 위해화장품의 공표제29조 행정처분기준제2조의2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제3조 제조업의 등록 등제3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30조의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제30조의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제32조 수수료제33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제5조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제6조 시설기준 등제7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제8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제8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제8조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제8조의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제8조의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8조의6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제8조의7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제9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