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2 · 소관 - · 총 5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4-0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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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서 제출 대상 등제10의2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제10의3조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제10의4조 실태조사의 실시제10의5조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제11조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2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12의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제14의2조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제14의3조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제14의4조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제15조 폐업 등의 신고제16조 제17조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제17의2조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제17의3조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제18조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제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제20조 화장품 가격의 표시제21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제22조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제23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4조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제25조 수거 등
제26조 ~ 제9조 (25개)
제26조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제26의2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제27조 회수ㆍ폐기명령 등제28조 위해화장품의 공표제29조 행정처분기준제2의2조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제3조 제조업의 등록 등제3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30의2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제30의3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제32조 수수료제33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제5조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제6조 시설기준 등제7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제8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제8의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제8의3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제8의4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제8의5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8의6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제8의7조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제9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