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품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6-04-02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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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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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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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제12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4의5조 제15조 영업의 금지제15의2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제17조 단체 설립제18조 보고와 검사 등제18의2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제19조 시정명령제2조 정의제20조 검사명령제21조 제22조 개수명령제23조 회수ㆍ폐기명령 등제23의2조 위해화장품의 공표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제24의2조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제25조 제26조 영업자의 지위 승계제26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7조 청문제28조 과징금처분
제28의2조 ~ 제5의2조 (30개)
제28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제28의3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제28의4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제29조 자발적 관리의 지원제2의2조 영업의 종류제2의3조 화장품의 날제3조 영업의 등록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제32조 수수료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제33의2조 국제협력제3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5조 제36조 벌칙제37조 벌칙제38조 벌칙제39조 양벌규정제3의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제3의3조 결격사유제3의4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3의5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제3의6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제3의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의8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제40조 과태료제4의2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제5의2조 위해화장품의 회수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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