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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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학계·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학계·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7인 이상
③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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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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