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④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윈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⑤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평가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4.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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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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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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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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