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⑤사업부서는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경우이어야 한다.
⑥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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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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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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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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