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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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