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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1조
연구기관
제102조
손실보상
제103조
권한의 위임
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
제10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의3조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의2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의3조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의4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의5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의6조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
제13조
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5조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6조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의2조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지도등의 간행
제18조
지적현황측량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제20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의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공공측량
제30조
제31조
측량도서의 실명화
제32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의2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3조
제34조
측량업의 종류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38조
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2조
보증설정의 변경
제43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4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5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8조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49조
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8조
지목의 구분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6조
원점의 특례
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의2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의3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63조
신규등록 신청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제65조
분할 신청
제66조
합병 신청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9조
축척변경 신청
제7조
세계측지계 등
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2조
토지의 표시 등
제73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4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측량기준점의 구분
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85의2조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의3조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6조
지명의 고시
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의2조
위원의 해촉
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의2조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0조
회의
제91조
간사
제92조
수당 등
제93조
현장조사 등
제94조
회의록
제95조
보고
제96조
운영세칙
제96의2조
지명결정의 요청
제96의3조
지명결정 원칙
제96의4조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의2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