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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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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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제101조 연구기관제102조 손실보상제103조 권한의 위임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제10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4의3조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의2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10의3조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제10의4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제10의5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제10의6조 사업수행능력의 공시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제13조 측량성과의 고시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제15조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제16조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제16의2조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지도등의 간행제18조 지적현황측량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제2조 공공측량시행자제20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제2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0의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2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 ~ 제48조 (30개)
제22조 현지조사자의 지정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제2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공공측량제30조 제31조 측량도서의 실명화제32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32의2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제33조 제34조 측량업의 종류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7조 등록사항의 변경제38조 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42조 보증설정의 변경제43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제4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제45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4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48조 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49조 ~ 제73조 (30개)
제49조 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제58조 지목의 구분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제6조 원점의 특례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제62의2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제62의3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제63조 신규등록 신청제64조 등록전환 신청제65조 분할 신청제66조 합병 신청제67조 지목변경 신청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제69조 축척변경 신청제7조 세계측지계 등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청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제72조 토지의 표시 등제73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4조 ~ 제96의2조 (30개)
제74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제75조 청산금의 산정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측량기준점의 구분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제85의2조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85의3조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제86조 지명의 고시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제87의2조 위원의 해촉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제88의2조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9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제90조 회의제91조 간사제92조 수당 등제93조 현장조사 등제94조 회의록제95조 보고제96조 운영세칙제96의2조 지명결정의 요청
제96의3조 ~ 제99의2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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