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조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8-10 · 시행 2020-08-1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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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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