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중 해당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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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신청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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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