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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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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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4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5조 · 특이사항 신고
제6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8조 · 방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