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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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4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5조 · 특이사항 신고제6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방첩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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