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공포 · 2020-08-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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