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1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제17조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제18조 선박식별번호제19조 항만국통제제2조 정의제20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제21조 재심사제22조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제24조 항만시설보안평가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제30조의2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제30조의3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제30조의4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제30조의5 인증업무의 위탁제3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제30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8 ~ 제8조 (30개)
제30조의8 수수료제31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제31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제33조의2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제34조 보안위원회제35조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제36조 내부보안심사제37조 보안심사관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제39조 보안교육 및 훈련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제40조 보안교육기관제41조 보안감독제42조 항만시설보안료제43조 수수료제44조 권한의 위임제45조 재정 지원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7조 벌칙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제50조 벌칙의 적용제51조 양벌규정제52조 과태료제6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제7조 총괄보안책임자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