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08-28 · 시행일 2020-09-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8-28 · 시행 2020-09-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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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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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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