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제2조 (위해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공포 · 2020-08-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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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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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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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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