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제2조 (위해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
1. 객실 반입금지ㆍ위탁수하물 반입가능 물품 구 분 | 비 고 가.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가스충전식 총 3) 총기의 구성부품 4)…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