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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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