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0-09-14 · 시행 2020-09-1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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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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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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