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험동물 사용 계획,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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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②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가 총괄하여 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
③평가원장이 자체 관리하는 실험동물의 청구는 년간 및 월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 3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 월별 사용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동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⑤평가원의 사정으로 청구한 실험동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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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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