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험동물 사용 계획,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1. 조문 원문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가 총괄하여 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
평가원장이 자체 관리하는 실험동물의 청구는 년간 및 월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 3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 월별 사용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동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평가원의 사정으로 청구한 실험동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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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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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