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실험동물 사용 계획,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1. 조문 원문
①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②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가 총괄하여 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
③평가원장이 자체 관리하는 실험동물의 청구는 년간 및 월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 3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 월별 사용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동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⑤평가원의 사정으로 청구한 실험동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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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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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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