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직무교육 정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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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이란 신규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론교육과정"이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향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사회보건관리나. 모자건강관리다. 가정간호관리라. 건강증진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마.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임상실습과정"이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술기 교육을 의미한다.3. "현지실습과정"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사회 적응방법나.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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