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2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4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3-13 · 시행 2025-03-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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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제11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제13조 인사관리부제14조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서제16조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제17조의2 업무보조원 등제18조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제2조 실태조사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제21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제22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제23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제24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제25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제2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제2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제27조의2 관할구역 이탈금지제28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제29조 진료기록부 등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제30조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제31조 의료장비 등의 대장제32조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제4조 종사명령서제5조 소집통지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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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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