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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직무교육 방법)

공식 조문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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