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직무교육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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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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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