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직무교육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