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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직무교육기관 선정)

공식 조문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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