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직무교육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교육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직무교육기관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교육 기간제5조 · 직무교육 방법제6조 · 교수자 교육제7조 · 교육생 평가제8조 · 교육운영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