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직무교육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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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10주, 임상실습과정 10주, 현지실습과정 6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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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10주, 임상실습과정 10주, 현지실습과정 6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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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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