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수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장은 강의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기본정책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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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