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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수자 교육)

공식 조문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장은 강의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기본정책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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