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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생 평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장은 당해 연도 교육생의 직무역량 강화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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