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생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장은 당해 연도 교육생의 직무역량 강화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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