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교육운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기관장은 년도별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직무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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