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제2조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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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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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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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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