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제3조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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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