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장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②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③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