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장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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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②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③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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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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