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6조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②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③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④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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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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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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