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6조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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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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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