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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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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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