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근속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근속기장 수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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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4 시행된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여대상제3조 · 도형 및 제식
제4조 · 근속기간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장의 수여제6조 · 패용제7조 ·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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