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및 사정 등에 관한 사항3.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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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