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 소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총 25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공포 2020-09-01 · 시행 2020-09-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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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결방법 및 절차제11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자문기구의 운영 등제13조 회의의 공개제14조 참고인 등의 참석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등제16조 회의록 확인 등제17조 회의록 공개제18조 회의의 방청제19조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제21조 회의의 방청제한제22조 방송을 통한 중계제23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제24조 수당 지급제25조 운영세칙제3조 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간사제6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제7조 회의의 소집제8조 안건의 작성제9조 안건 상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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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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